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금융위기·경기침체 등 영향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금융위기·경기침체 등 영향

기사승인 2009-01-29 17:46:03
[쿠키 경제] 공시제도 도입 이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처음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 공시가격을 30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조사했다.

평균 1.98% 하락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평균 1.98% 하락했다. 2005년 처음 공시된 이후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로 매년 올랐지만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은 내림폭이 적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북 군산시만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대기업 유치 등의 호재로 유일하게 1.26%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가, 경기도에서는 과천시(-4.13%)가 많이 내렸다.

고가 주택일수록 내림폭이 컸다. 9억원 초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3.41%와 3.39% 떨어졌다. 반면 2000만원 이하 주택 하락률은 1.53%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이태원동 대지면적 1223㎡ 규모 연와조(벽돌구조) 주택으로 지난해와 같은 35억9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최고가였던 서울 신문로 2가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압면 대천리 대지면적 149㎡ 규모 목조 주택으로 61만원이었다.

세부담 감소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률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아 표준 단독주택 세금 계산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되지만 아직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거쳐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3월2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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