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29일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먼저 걷어내야만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이 불편을 체감하고 있는 이른바 '전봇대 규제'를 개혁하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 개혁 드라이브 배경=1998년부터 현재까지 규제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101건에 불과하다. 전체 등록규제 5189건과 비교해 보면 규제 일몰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 온 셈이다. 규제 일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적용 대상이 신설 혹은 새롭게 강화되는 규제나 정부가 콘트롤할 수 있는 정부 입법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97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규제에는 적용할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부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검증하는 규제 일몰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규제의 틀 획기적 개선=정부의 구상은 규제개혁의 시스템화다. 모든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키로 한 것이 좋은 예다.
규제 일몰제의 적용 범위 확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숨겨진 규제나 행정규칙상의 규제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규제까지 바꾼다=정부가 파악중인 전체 규제는 8689건이다. 이중 등록 규제가 5189건, 미등록 규제 2500건, 민간규제성 행정규범이 1000여건이다.
최우선 대상은 210건의 주요 국민 관심 규제다. 도심지내 공장입주 업종 제한, 물류 시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옥외 광고물 설치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 지주회사 출자 단계 제한, 과밀억제 지역내 행위 제안 등이 그것이다. 201건에 대해선 이미 재검토 기한 설정 작업을 끝마쳤고, 6월말까지 법령 정비작업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등록되지 않은 2500여건을 등록하고, 6월까지 미등록 규제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재검토 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이 문제 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해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 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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