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9일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모든 하위 규정 마련 등 기본적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업계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통법 시행후 달라지는 투자환경
금융상품 판매자의 자격 규정, 투자자의 등급 구분, 각종 공시 규정, 불공정거래 처벌규정, 투자설명서 교부규정 등 수많은 규정이 바뀐다. 금융상품의 범위가 투자 성격을 지닌 모든 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고,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은 넓어지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만들어 지난 28일 각 금융사에 보냈다.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절차를 담은 것이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 예정기간, 연령, 재산, 소득상황, 투자상품 지식수준, 손실감내도, 성향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으로 나뉘며 해당 세부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면 판매사는 투자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서면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통법 시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려면 판매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적정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늠된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손정국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판매사가 알아서 다 맞춰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라며 “위험여부 등을 잘 따져 결국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상품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금융사들이 리스크 검증을 어느 정도 거친 후에 상품을 내놨지만 자통법 시행 후엔 이보다 훨씬 위험성 높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 센터장은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투자자의 의식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기책임 투자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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