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전격 압수수색

檢,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전격 압수수색

기사승인 2009-01-30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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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파악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경찰청 정보과와 경비과, 용산경찰서 통신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상황보고서 등 문서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 면밀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당시 김 청장이 경찰의 진압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화염병과 시너 등 인화물질이 있었음을 알고도 진압작전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수정 서울청 차장과 이송범 경비부장, 이성규 정보관리부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나 경찰특공대 투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재 원인이 된다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농성을 주도한 용산 철거민대책위(철대위) 위원장 이충연(37)씨를 구속했다. 이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6000만원이 입금된 용산철대위 계좌에서 5000만원 가량이 10만원권 수표로 인출된 것을 확인했으나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측으로 돈이 전달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철연 남경남 의장은 30일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철거민들로부터 10원도 받은 적 없다"며 내가 철거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땅 투기를 한 것처럼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루 설치를 포함, 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나는 망루를 지을 줄 모르며, 용산 철거민에게 망루의 장단점만 설명해줬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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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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