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규정 폐지

2일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규정 폐지

기사승인 2009-02-01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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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2일부터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축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2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모별 비율을 전용 85㎡(25.7평) 이하 60%, 85㎡ 초과는 40%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2대 4대 4)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85㎡ 이하 주택을 60% 지으면 60㎡ 이하는 짓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율을 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전용면적보다 10% 범위 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도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10%만 늘어나도 규모별 비율(2대 4대 4)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집이 좁아져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공포된다. 조합 설립과 동시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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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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