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은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가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주식한도 4%를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은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쟁점 법안이다.
정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그룹을 통합 감독함으로써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경쟁력 있는 금융 그룹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10% 지분율만으로도 대기업이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동걸 전 금융위원장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분야의 대운하법”이라며 비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과 정책금융공사법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과 관련, 금융당국은 “매각시점은 연기하더라도 법 개정은 지분매각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도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맞물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외엔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동의한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이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진동수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한가지 방법으로 금융 4대법안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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