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대법안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금융 4대법안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기사승인 2009-02-02 16:40:02
[쿠키 경제]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됨에 따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4대 금융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은행법은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가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주식한도 4%를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은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쟁점 법안이다.

정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그룹을 통합 감독함으로써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경쟁력 있는 금융 그룹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10% 지분율만으로도 대기업이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동걸 전 금융위원장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분야의 대운하법”이라며 비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과 정책금융공사법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과 관련, 금융당국은 “매각시점은 연기하더라도 법 개정은 지분매각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도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맞물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외엔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동의한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이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진동수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한가지 방법으로 금융 4대법안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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