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참사’ 는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서 발화”잠정 결론

검찰 “‘용산 참사’ 는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서 발화”잠정 결론

기사승인 2009-02-02 20:49:02
[쿠키 사회]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일 화재는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망루 1층에 있던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화재 직전 농성자가 망루 3층 창문을 통해 옥상 바닥으로 시너를 뿌리는 모습을 봤다는 소방공무원의 진술과 무전 내용,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성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 특공대가 망루에 두번째 진입하는 순간 위에 있던 농성자들이 1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터지면서 불이 붙었고 이 불이 3층의 시너통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청장을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들의 과실 여부와 관련, 용산 참사와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경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1993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텍사스주 웨이코의 한 건물을 점거하던 사교집단 다윗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를 포함, 70여명이 숨진 사건 등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인질협상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압 작전을 강행한 FBI 요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고, 총을 쏘는 등 적극 가담한 다윗파 신도 8명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는 지난해 2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가입한 뒤 매달 전철연의 정기집회 및 농성에 참가했고, 용산 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전철연의 의식화 교육에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건물 점거 전 농성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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