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알선, 청탁 등에 대해 시민의 신고는 물론 내부 고발도 가능하며 금품·향응 수수 사건은 오간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치면 추징, 환수액의 10%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는 내용 등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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