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무원 부조리 척결 나선다

대구시의회 공무원 부조리 척결 나선다

기사승인 2009-02-03 17:33:01
[쿠키 사회]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가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에 나섰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권기일 의원이 ‘대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알선, 청탁 등에 대해 시민의 신고는 물론 내부 고발도 가능하며 금품·향응 수수 사건은 오간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치면 추징, 환수액의 10%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는 내용 등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