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추가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85㎡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년∼3년으로 단축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주택도 공공택지와 형평성을 감안, 추가 단축됐다.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5년(85㎡ 이하)∼3년(85㎡ 초과)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건설기간이 3년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은 입주 직후에 팔 수 있는 셈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엔 기존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 없이 부부공동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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