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기사승인 2009-02-03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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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매월 내는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국세청은 이달부터 월세를 내는 주택임차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각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처음 한 번만 신고하면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매월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달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에 지급한 공사비도 공사 사실을 국세청에 입증하면 현금영수증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국세청 강형원 전자세원과장은 “이달부터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중인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월세를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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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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