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출총제폐지 맞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추진

야당, 출총제폐지 맞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추진

기사승인 2009-02-04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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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재형(민주당) 의원은 4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자본시장통합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출총제 폐지 및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맞서 사후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의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될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자통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모회사(또는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이상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소수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나 계열사간 부당지원 및 부당내부거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홍 의원은 “비상장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과 계열사 내부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한 시장내부적 통제를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장부열람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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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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