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나이 19세로 조정’…민법개정위 출범

‘성년 나이 19세로 조정’…민법개정위 출범

기사승인 2009-02-04 17:42:07

[쿠키 사회] 늦어도 내년 초까지 민법상 성년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5년 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이 19세로 낮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민법 상 성년은 부동산계약, 자동차구입, 혼인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뒤 16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법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의 6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정위는 성년나이 조정 외에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제도를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학교, 종교,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은 허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담보방법으로 사용하는 근저당권 관련 조문이 1개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상세하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위는 분과별 논의 과제를 선정한 뒤 오는 6월 학술대회, 11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았다”며 “이를 개정해 민생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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