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역 물대포 의혹 수사”…김석기 청장은 ‘책임없다’ 결론

검찰 “용역 물대포 의혹 수사”…김석기 청장은 ‘책임없다’ 결론

기사승인 2009-02-04 23:26:02
"
[쿠키 사회]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4일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의 물대포를 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용역업체 재조사=지난 3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는 농성자를 막기 위해 경찰 사이에서 직접 물을 분사했다. 해당 직원도 물대포를 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물대포를 쐈다는 철거용역업체 H사 정모 과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용역업체 직원이 20여분 동안 소방호스를 분사했지만 당시 소방대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분사기를 잡고 있으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외엔 경찰 작전에 동원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에 (불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관은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 관리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쏠 권한이 있는지가 경찰 작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 청장은 '책임없다' 결론=검찰은 그러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경찰 작전 당시 지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검찰의 추가 질의에 대한 A4 용지 5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참사 당시 집무실에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당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거나 파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책임을 지우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농성자 기소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