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화염병 투척자 가려내 기소… 유족들, 경찰 직권남용 비난

용산참사 화염병 투척자 가려내 기소… 유족들, 경찰 직권남용 비난

기사승인 2009-02-06 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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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6일 화재 발생 직전 망루에서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구체적으로 가려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발화원인을 직접 제공한 농성자 및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들을 구분해 기소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37)씨 등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다. 검찰은 또 화재 전날 건물 3∼4층 계단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사결과 발표를 코 앞에 둔 시점에 여전히 의혹히 남아있는 등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지난 3일 방송 보도를 통해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는 정황을 처음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이 초기부터 관련 사진을 확보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을 확보했지만 용역 직원이 사진 아랫부분에 조그맣게 나와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정병두 1차장은 사제 방패와 관련된 MBC PD수첩 방영화면에 대해 "어둡게 처리했다"고 말했다가 MBC가 정지화면에서 'POLICIA'를 잘 보여주기 위해 확대하면서 배경을 어둡게 처리한 것이라고 항의하자 "조작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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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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