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경찰 무리한 작전에만 면죄부 준 검찰

[용산참사] 경찰 무리한 작전에만 면죄부 준 검찰

기사승인 2009-02-09 2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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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은 9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지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경찰 작전·지휘 라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진압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을 강행한 것과 경찰 소방호스를 쏜 철거용역업체 직원만 처벌하고, 이를 묵인한 경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편파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에 형사책임 없다=검찰은 화재 발생 및 참사는 농성자가 던지고 뿌린 화염병과 시너 때문이어서 경찰 진압작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절한 조치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진압작전을 수행했고,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거나 불합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에서 특공대가 방염복과 방패,진압봉 등 최소한 장비만 갖추고 투입됐기 때문에 과잉진압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화재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전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화염병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압할지 구체적인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을 무혐의 처분한 근거를 딸 납치사건 수사에 적극 개입한 아버지가 범인들과 격투하다 사망했던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 찾았다.2003년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해 승용차에 경찰을 태운 채 접선장소에 나갔다가 유괴범과 격투 끝에 숨진 A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용산참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인화물질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진압하다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현장에 없더라도 관리·감독상 과실이 존재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청장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작전 진행은 아쉬운 점 있다"=검찰은 다만 경찰 작전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참사 전날 작전계획에는 300t급 크레인 2대,고가사다리차,바스켓 차량,유류화재 진화용 소화전 등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당일 제대로 준비가 안돼 100t급 크레인 1대만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작전계획을 변경, 진압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경찰이 작전을 무리하게 강행하기까지 어떤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며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는 위법 여부와 별개 문제"라고 결론내렸다.

◇경찰 직무유기도 아니다=검찰은 화재 전날 경찰 물대포를 쏜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용역업체 직원은 당시 2시간30분 동안 물대포를 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만 성립된다"며 "용역직원인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만 형사 처벌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이제훈 기자
hsnam@kmib.co.kr

▶검“경찰진압 책임묻기 어렵다”“절단기에서 불이 붙었다는 주장 근거없다”

▶화재 직접 원인은 무엇? … ‘용산참사’ 법정 공방 예고
▶용산참사 7명 불구속기소
▶용산참사 농성자 20명 기소… 5명은 구속
▶용산참사는 철거민 화염병 투척때문.경찰책임없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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