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강간죄 성립할까” 부산지법 판결 앞두고 관심

“트랜스젠더 강간죄 성립할까” 부산지법 판결 앞두고 관심

기사승인 2009-02-11 00:07:02
[쿠키 사회] “법적으로 남성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

1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11일 결심공판에 이어 20일쯤 선고가 예정돼 있다.

우리 형법이 성폭행의 피해자를 ‘부녀자’로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재판은 부부 강간죄를 국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맡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28)씨는 지난해 8월 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자인 B(58)씨를 흉기로 위협해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은 특수강도와 주거침입강간이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폭행이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다. 1996년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트랜스젠더는 강간죄 규정의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강제추행죄는 물을 수 있지만, 강간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 B씨의 호적은 남자로 남아 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한다면 국내 첫 판결이 된다.

부산지법 박주영 홍보 판사는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가 모든 트랜스젠더를 부녀로 볼것인지, 법적으로 호적 정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부녀자로 인정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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