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한은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한은법 개정안 제출

기사승인 2009-02-11 18:04:03


[쿠키 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한은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총재의 임기연장 및 국회동의 등 여야 간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개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한은이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조사하고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림·이종구 의원 등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어 사실상 이 개정안이 당론을 수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이미 제출한 7개 한은법 개정안과 함께 2월 중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한은의 설립목적을 물가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융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제2금융권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채를 금융기관에 주고 회사채를 대신 받는 스왑형태의 증권대여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금융기관을 서면 또는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한은은 조사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환업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은의 외환 업무수행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내에 결산서를 재정부 장관과 국회 상임위에 각각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는 한은에 조사권을 줄 경우 금융위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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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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