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전화가 크게 늘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훈방 등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강화된 처벌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와 공항 전광판 등에 허위신고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건이었던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는 올 들어 지난달에만 11건이 발생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접수된 4건의 미성년자 허위신고와 관련,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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