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다시 도마위에

한은법 개정 다시 도마위에

기사승인 2009-02-11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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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이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 한은법 개정때에는 한은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었으나 이번에는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부와 국회에 예속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당 법안의 문제점=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자료제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 조사권을 신설했다. 또 한은은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외에도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관이 현재 130여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돼 전면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실태 또는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 정부와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은 총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제2금융권에 탄력적으로 긴급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지만 발권력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경우 인플레로 인한 물가상승과 금융시장 안정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은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도 제출하도록 한 점도 한은에게는 부담이다.

◇정부와 한은 반응=기획재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 하에서 한은이 얼마든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을 개정할 경우 조사권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갈등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 및 감시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은법을 개정할 경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한은이 금융위기를 핑계삼아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며 법 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조사권에 대해서도 최종대부자로서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의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물가안정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정책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정동권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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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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