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청약예금 ‘신개념 청약통장’ 등장

청약저축+청약예금 ‘신개념 청약통장’ 등장

기사승인 2009-02-12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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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부금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4월쯤 선보인다.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신개념 청약통장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약자격은 만 20세 이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청약통장 중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청약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월 2만∼50만원 사이에서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주어진다. 또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예금 1순위를 부여한다. 현재 서울시 청약예금 예치금의 경우 85㎡ 이하 300만원, 85∼102㎡ 이하 600만원, 102∼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이다.

국토부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20세 이하도 가입을 허용해 평생통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은 변함 없어 이미 가입한 사람들의 기득권은 보호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은행 및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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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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