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청약통장 ‘부금·저축·예금,고민 끝’

신개념 청약통장 ‘부금·저축·예금,고민 끝’

기사승인 2009-02-12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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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주택청약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지를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시중자금을 주택시장 대기자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와 함께 은행에 자금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

“현재는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즉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나.

“현재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 한도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순위자(2년 이상) 선정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순차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청약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금액을 한번에 예치할 경우에도 분할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나.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에 예치하면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 뒤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하면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 가입이 가능한가.

“안 된다.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통장 전환 급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지한 뒤 신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및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지시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을 갖고 있고 조성된 자금도 기금으로 활용되므로 현재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청약저축을 해지할 경우 1년 미만 기간내 해지시 2.5%, 1∼2년 기간내 해지시 3.5%,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시 4.5%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진학, 취업 등으로 인한 1∼2인 가구 급증 등 최근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의 경우 납입횟수를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한 뒤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관리되므로 2012년까지는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을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다른 은행들은 20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새로 지정되면 취급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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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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