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집값 오르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사승인 2009-02-12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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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마지막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지만, 값싼 주택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민간 주택건설이 크게 줄었다”며 “2∼3년 뒤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 폐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도입됐다.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난도 있지만 값싼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매수세를 꺾어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 미분양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은 남게 된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도 계속 유지된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인 건설사들만 배려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이 조치와 함께 상한제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주택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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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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