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P모(41)씨에게 17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해 8월 대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딸(16)에게 성적이 안 좋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온 몸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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