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 달서경찰서는 중학 동창생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N모(18)군을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군은 지난해 12월말 대구 효목동 친구 S모(18)군의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등에 있던 현금 1200만원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N군은 범행 수일 전 S군의 집에 놀러갔다 되돌아 나오면서 “너희 집에 체크카드를 놓고 왔는대 잠깐 들어가 갖고 나오겠다”며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N군은 경찰에서 훔친 돈을 한 달만에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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