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파견근로 위반 무죄

GM대우 파견근로 위반 무죄

기사승인 2009-02-17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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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16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M대우 전 사장 닉 라일리(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간 일부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만, 양측간 전반적인 근로관계 등에 비춰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손 판사는 또 “협력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취업 규칙을 별도로 제작해 운영하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관리한 점 등으로 미뤄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씨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K사 등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검찰로부터 같은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 기간에 119∼165명의 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후 계약을 체결한 GM대우 창원공장에 보내 생산 공정에서 종사토록 한 혐의로 벌금 300∼400만원이 구형됐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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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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