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안희정 수억원 수수 밝혀내…정자법 적용방침

대전지검,안희정 수억원 수수 밝혀내…정자법 적용방침

기사승인 2009-02-17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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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17일 계좌추적 결과 강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수억원을 수시로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안 최고위원이 사면복권 이전에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을 통해 강 회장이 2005년 안 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빌려줬다는 1억원 이외에도 수차례에 수억원을 송금했고 이 돈은 강 회장 소유인 충북 충주 S골프장의 공금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는지, 안 위원이 강 회장 이외에 다른 인물로부터도 돈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과 안 위원 사이에 돈이 얼마나 어떻게 오갔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회사 회계실무자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모씨 이외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모 전 행정관은 안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행정관에서 물러난 이후 VK 자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안 최고위원의 자금을 담당한 측근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 위원이 추징금 1억원 외에 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3년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식으로 받은 월급과 일시적으로 받았다 돌려준 전세자금 2억여원 등 모두 합해 6억원쯤 된다”며 “추징금 낼 돈이 없어 나와 안 위원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백 의원의 전 보좌관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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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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