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안희정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검찰,안희정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사승인 2009-02-18 17:24:04
[쿠키 사회]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8일 계좌추적 결과 강 회장 자금 수억원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너간 것을 확인, 강 회장에 이어 안 최고위원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강 회장 회삿돈이 안 최고위원에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회계처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그너스골프장과 창신섬유 회계책임자 등 5∼6명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시그너스골프장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사외이사 급여를 안 최고위원에게 가불해 주는 형식으로 많게는 2억여원을 한꺼번에 건넨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장 사외이사 연봉이 70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 연봉 이상으로 자금을 건냈을 경우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안 최고위원이 골프장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았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강 회장이 거액의 돈을 안 최고위원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한 흔적을 포착,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여러차례 시그너스골프장 등 회삿돈을 안 최고위원에게 준 사실이 드러나 이 돈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해 강 회장-안 최고위원 간의 금품수수 이외에 강 회장이 또 다른 386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전달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강 회장과 안 최고위원 간의 돈 거래는 10억원선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중 불법성이 있는 돈거래는 수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4년 출소한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총선을 전후해 안 최고위원이 고향인 충남 논산시에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의 자금 2억원도 정치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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