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범위는 고소장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 가해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소환,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직접 맡는 방안, 피고소인 주소지나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검찰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올들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법 시위 등을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천명한 만큼 민주노총에 위법성이 발견되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수 밖에 없다. 검찰은 A씨의 추가 고소가 있을 경우 민노총 간부들의 성폭력 은폐 의혹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은폐 의혹에 대해 별도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대리인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피해자가 현재로선 민주노총 등의 은폐·무마 의혹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민주노총의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규명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여성위원과 외부인사 등 5명으로 구성돼 15일간 활동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아진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