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단 이들 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북한 화폐를 들여온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000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이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돈을 날려 보낸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9조 적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돈은 북측 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북한 돈 수백만원을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북한 화폐는 중국내 기념품점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북측과의 교역·협력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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