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통요금 일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이통요금 일괄 감면

기사승인 2009-02-23 17:12:01
[쿠키 경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1만3000원 한도)를 면제받고, 통화료 50%가 할인된다.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에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자는 130만명으로 추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를 받아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일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덜 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수혜 인원이 56만명(기초생활수급자 43만명, 차상위계층 13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화나 우편으로 대상자와 본인 의사가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방통위는 상반기 내 저소득층에 대한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확대키로 하고 감면 대상과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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