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통되는 홈페이지에선 방문자 스스로가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했고 근로자가 직접 수급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근로유인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 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 중 지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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