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잔류 여부는 관심없이 이전투구만 벌이는 태권도계를 언제까지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자율에 맡겨야 하느냐”며 “각종 비리 및 폭력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국기원을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원은 지난 해 6월 발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문체부 소속 법정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새 정관 시행과 동시에 퇴임한다’는 부칙 삽입을 요구하는 문체부와 맞서면서 아직 새 정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엄운규 원장이 일부 국기원 이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퇴한 이후 국기원은 7개월 가까이 수장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신 차관은 “다른 종목과 달리 태권도는 법률적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태권도계의 장래를 위해서 정부가 나설까 고민중”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기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이서 실제 태권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신 차관은 또 비인기종목 지원방안과 관련해 “평균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통합에 대해서는 “20여년간 존치한만큼 (체육공단을) 바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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