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여교사 복직결정 놓고 온·오프라인 시끌!

체벌 여교사 복직결정 놓고 온·오프라인 시끌!

기사승인 2009-02-25 16:15:03
[쿠키 사회]“파면된 체벌교사가 학교에 복직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25일 국민일보 편집국에 걸려온 전화 한통화. 사실확인결과 지난해 1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사 자격을 박탈한 인천 용일초등학교의 안모(여)교사가 이 결정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정직 3개월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여교사는 3월에 복직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이 여교사가 2심에 승복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한뒤 법이 허용한 휴직기간 3년을 다쓰고 복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확인결과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학력고사에 대비해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의 여교사가 집에서 해오도록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1문제에 1대씩 매를 때린다는 약속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다음날 아무 것도 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 여교사는 약속대로 풀어와야할 6문제와 하위문제를 합해 17문제를 해오지 않은 것을 근거로 17대를 1∼2대 때릴 때와 같은 강도로 때렸다.

이어 (겁이 난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10대를 추가한다면서 총 28대를 때린 것으로 교육계는 파악하고 있다.

체벌로 인해 엉덩이가 멍이 든 것을 본 학부모가 이를 문제삼으면서 시교육청에서는 체벌 과정에서 교사가 감정이 들어가 있었다고 판단,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5년간 임용시험 응시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안 교사는 심한 체벌은 인정하나 지도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최근 열린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아닌 3개월 정직으로 징계수위를 재조정받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인터넷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직 그 아이는 치료중이고 학교도 못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다”고 밝혔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아예 교단에 못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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