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금융기관 등과 협의중이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카드납부 가능 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도 확대,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 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또 오는 6월엔 지난해 신규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법사채업자·고소득 탈세자·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해외도박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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