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대기업 지분참여와 사이버모욕죄가 핵심쟁점

미디어법, 대기업 지분참여와 사이버모욕죄가 핵심쟁점

기사승인 2009-02-26 17:22:02
[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직권상정한 미디어 관련 22개 법안은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방송 통신 사이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 욕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앞에 각각 ‘공영방송 장악’ ‘여론 독과점’
‘사이버 모욕죄’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지상파 지분 획득 자체가 금지돼 있었던 대기업과 신문기업의 지분 참여를 2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기업의 지분 획득 금지도 풀어 각각 30%와 49%까지 허용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언론 통제를 위해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이 자본의 논리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방송을 보수화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한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에도 신문업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던 조항을 지우고, 지역신문을 돕던 신문유통원 등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의 욕설 등 모욕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악플(악성 댓글)을 더는 두고 볼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민주당 등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싸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란 찬성 논리와 ‘재벌 퍼주기’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쟁점이고, 은행법은 일반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자총액제한 폐지 법안은 사실상 대기업 규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다. 통비법은 범죄 예방을 위해 제한적 감청을 허용하자는 것이며, 집시법은 시위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 물품 제조 및 운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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