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로 임대주택 분양권 받은 구청직원 영장

청탁대가로 임대주택 분양권 받은 구청직원 영장

기사승인 2009-02-26 21:5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6일 임대주택 분양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종로구청 6급 직원 권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06년 S주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송월동 뉴타운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있는 임대주택을 개인 소유로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5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일대 토지가 마을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구모(6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을 당시 현직 시의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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