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사 구제한 교육부 소청심사위, 주부 네티즌 ‘발끈’

체벌교사 구제한 교육부 소청심사위, 주부 네티즌 ‘발끈’

기사승인 2009-02-26 22:37:01

[쿠키 사회] 인천시교육청이 교사자격을 박탈한 체벌교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가 3개월 정직을 결정하면서 체벌교사를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육당국의 처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가운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 용일초등학교 안모 교사는 사건 당시 만 7세의 여자 어린이를 도형 색칠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엉덩이 부위를 27대 때렸다가 모 방송의 심층취재를 통해 지도차원보다는 감정이 섞인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청측이 파면조치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는 최근 1심의 결정내용을 번복해 부적격 체벌 교사에 대해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춰 다음달 1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와 관련, 모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주부들은 “여자 아이를 때리기 이틀 전에는 받아쓰기를 흐리게 썼다는 이유로 수술 병력까지 있는 아이를 하루 종일 때린 체벌고사에 대해 해당 학부모의 의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면죄부를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문제의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실에서 일부 학생을 체벌한뒤 왜 체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학급 어린이들이 발표하고, 손을 들고 발표하는 어린이에게 칭찬스키커를 나눠준 일에 대해서도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교육부의 면죄부에 대해 주부들은 “문제의 여교사가 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고, 다음 달 출산 예정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여교사가 피해 어린이나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교사자격을 회복시켜준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이들 주부들은 또 “피해 어린이들이 사건 이후 인하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지 모른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서울에 사는 한 주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이 교원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면서 “교권이란 것도 자격이 있는 교사가 갖는 권리를 말하는 거지,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없는 교사의 권리를 왜 보호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부를 겨냥했다.

주부들은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교원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교사를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지 답답하다”며 “소청심사위원들이 아직도 학교에 못가고 학교가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는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 줘야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과부장관령의 교육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에서 체벌로 징계받은 교사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부적격 교사를 현행법령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소청위에서 교사자격을 회복시킨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의 체벌이 재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모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피해 어린 학생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폭행 증거가 확실한 이상, 이런 인간성을 상실한 담임은 즉시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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