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국민과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맞게 대통령 표창 포상금을 소외계층 및 서민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40개 공공기관 중에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내부위원보다 외부 민간위원의 비율이 높고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독립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가장 우수한 옴부즈맨으로 선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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