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檢,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기사승인 2009-03-02 17:23:03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2일 용산 참사로 기소된 21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살인, 강도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에 한정돼 기소된 21명 중 4명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협박이나 보복 폭행 우려 때문에 배심원들이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는 심리 일정으로 배심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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