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4, 5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K씨는 200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부지 선정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원 조성 사업에 서씨 쪽의 땅이 포함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다. K씨는 특히 200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대출금 9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서씨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2600여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2005년 3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한달에 2∼3차례 수백만원씩 받았고, 사무실 직원의 계좌를 빌려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2006년 4월에는 구청장 후보 경선에 필요하다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K씨가 서씨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총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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