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명명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년전 발의한 것으로,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공급하는 것으로, 땅의 소유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시민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른다. 공영개발인 만큼 용적률 상한을 250% 이상으로 해 임대료를 낮추고, 바람이 통하는 건축 방식도 규정했다. 주택이 노후화되면 땅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또 이를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도 4월에 처리할 예정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공영개발 초기 막대한 토지 비용 등을 감당할 덩치 큰 공공기관을 세우기 위해서다. 홍 대표는 법안에 대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 주택정책 모델로 스웨덴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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