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이 로비스트 권모씨를 통해 건넨 1000만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S해운은 4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적고 당시 선거과정에서 이 의원이 일일이 챙길 수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부부는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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