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꿀꺽한 상이군경회 전비서실장 영장

10억원 꿀꺽한 상이군경회 전비서실장 영장

기사승인 2009-03-04 17:15: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4일 수익사업권 선정 대가로 위탁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로 대한상이군경회 비서실장 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5년 폐고철 수거사업권을 따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며 속여 고철처리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가 독점운영권을 가진 수익사업을 위탁업체에 넘겨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일부가 빼돌려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수익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상이군경회 간부와 위탁업체 임직원들의 거액 횡령 의혹과 관련,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와 위탁업체가 각종 수익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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