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이 평균 4.5%(잠정) 하락했다. 주택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사실상 9억원 초과로 상향돼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소유자 중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 공시가격(안)을 6∼27일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33만가구 늘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건에 대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시·도별 공시가격을 보면 경기도(-7.4%), 서울(-6.1%), 대구(-5.7%) 등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8%,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3%가 각각 떨어져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45만36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연립) 전용면적 273.6㎡로 지난해(50억4000만원)보다 2.1% 떨어진 49억3600만원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가 지난해(48억2400만원)보다 11.1% 떨어진 42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