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공장건축 허용 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지난 3년간(2006∼2008년) 허용된 1224만5000㎡보다 19.4% 가량 줄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장 허용 총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면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2만9000㎡로 지난 3년간(60만8000㎡)보다 크게 줄었다. 경기도도 1073만9000㎡에서 838만6000㎡로 감소했다. 반면 인천은 89만8000㎡에서 94만9000㎡로 소폭 늘었다. 국토부는 “연면적 200㎡ 이상∼500㎡ 미만 공장을 배제키로 함에 따라 허용 총량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산업단지 제외)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도별 3년 총량을 결정하면 각 시·도는 이를 지역별, 연도별로 나눠 집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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