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촛불 재판 독촉…“법대로 하자고 했을뿐”

신영철대법관 촛불 재판 독촉…“법대로 하자고 했을뿐”

기사승인 2009-03-06 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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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 독촉 이메일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면서 "소신에 따라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법 42조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런 취지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제청되지 않은 사건은 헌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재판부에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유죄 선고를 독촉하는 등의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는 의미다.

신 대법관은 이어 "법대로 하자는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로 메일을 보냈냐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자 오후 6시쯤 퇴근길에 대법원 중앙현관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을 해명했다. 자택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등 언론의 취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법원장이 담당 판사에게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지난 연말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냈었다"고 말했었다. 신 대법관은 또 "촛불집회 사건 뿐 아니라 각종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 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공주 출신의 신 대법관은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지난달 대법관에 임명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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