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변조 지폐 ‘선의 취득자’ 피해보상 추진

[단독] 위변조 지폐 ‘선의 취득자’ 피해보상 추진

기사승인 2009-03-08 17:59:01
[쿠키 경제] 위·변조 지폐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한국은행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8일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한국은행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변조된 지폐를 유통시켜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이 속출하는데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용한 위조지폐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위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위폐 소지자가 선의로 취득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위폐를 고의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선의의 취득자를 가장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폐는 모두 1만5448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발견한 위폐는 165장(1.1%)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를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조지폐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상 위폐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위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마치 장물을 취득했다고 보상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폐를 건넨 사람을 추적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수사용으로 만든 위폐는 경찰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