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오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풀었지만 토지는 그러지 못했다"며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작업이 실무당정 차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 개인은 60∼70% 수준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당정은 이를 일반 양도세율인 6∼35%로 낮추거나 적어도 중간단계인 30∼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토지거래허가요건도 함께 완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확대를 기획하고 있다.
당정은 또 하도급 건설업체가 원청 업체로부터 건설비 대신 지급받은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매입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제적 대물변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현재 실시중인 환매조건부 매입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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