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치사 신고 묵살 인정

경찰, 방화치사 신고 묵살 인정

기사승인 2009-03-08 17:42:02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 미아동에서 일어난 방화치사 사건과 관련, 신고 전화를 받은 강북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업무 소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해당 지구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경찰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지난달 26일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내를 순찰했던 해당 경찰관은 강북경찰서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신고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상급 지휘자 등 4명에게는 계고 조치, 강북경찰서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모(41·여)씨로부터 내연관계인 김모(51)씨가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전화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질렀고 화재로 이씨의 여동생이 심한 화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경찰은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없으니 당장 올 필요 없다’고 해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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