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신광면 B(54)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제초제 ‘그라목손’ 500㎖ 한 통을 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물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분석, 제초제 성분을 확인하고 탐문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우물물에서 거품이 자꾸 일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바로 신고한 후 조치를 취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포항=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